안녕하세요
엠허브 행복요양원입니다. 노인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
저희 엠허브 행복요양원에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읽어보시고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 정 의 |
1)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2)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3)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4)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5)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 규정에 노인 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엠허브 행복요양원입니다. 노인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
저희 엠허브 행복요양원에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읽어보시고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1) 신체적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 규정에 노인 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