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시 먼저 응급처치 및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 분께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보호자 분과 상의 후 119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을 시 먼저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회는 어르신 뵙고 싶고, 시간되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취침 시간과 프로그램 시간 등을 고려하여 너무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은 피해주시고, 방문 전 미리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출과 외박은 보호자 동의 및 동행 시 가능합니다.)
1차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제휴가 되어있습니다.
월 2회 촉탁의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처방 정도를 판단하며 필요 시 보호자 분과 상의하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 월 입소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금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어르신은 주소이전 후 입소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먼저 입소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신분증 )
등급이 없이도 입소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표기가 되어있으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국민 중 특별한 질병 없이도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청(방문, 팩스 등)을 하면 등급위원회에서 직접 신청인 가정 또는 별도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장기인정요양조사표에 조사를 하고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 1~2등급 : 시설급여
- 3~5등급 : 등급판정 후 급여변경신청을 통해 시설급여 승인